법원조직법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대법관회의대법원규칙수집ㆍ간행중요하다고대법원장이의결사항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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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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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법원조직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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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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