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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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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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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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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