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조직)
①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⑤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