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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76의2조

법원조직법 제76의2조 · 조직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의2(조직)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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