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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81의7조

법원조직법 제81의7조 · 양형기준의 효력 등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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