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70조 · 행정소송의 피고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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