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2조 (법원의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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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8 · 관계 기관의 협조 등제81조의9 · 사무기구제81조의10 · 보고서 발간제81조의11 · 비밀준수 의무 등제81조의12 · 위임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제82조 · 법원의 경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