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2조 (법원의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의 경비법원경비예산독립성과편성할사법부자율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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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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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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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