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7조 (법원행정처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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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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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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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법원조직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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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