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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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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