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원)
①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