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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