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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28의4조

법원조직법 제28의4조 · 심판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1.「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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