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피해자에 대한 관계
5.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범행 후의 정황
7.범죄 전력(前歷)
8.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