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3조 (대법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원조직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특별검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이 인정되며, 수사대상 특정·후보자 추천·단축재판 조항은 합헌이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은 위헌이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장서리 임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과반수의 각하의견으로 각하한 결정입니다.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법원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