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4조 (심판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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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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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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