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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14조

법원조직법 제14조 · 심판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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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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