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3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2.4, 2020.3.24>
1.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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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4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징계 이의절차 후 곧바로 대법원 즉시항고만 허용한 변호사법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전문직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 위헌이라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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