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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78조

법원조직법 제78조 · 원장 등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원장 등)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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