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원장 등)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78조(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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