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지원)
①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제39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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