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5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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