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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23조

법원조직법 제23조 · 대법원장비서실 등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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