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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