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