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고등법원장)
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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