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공모 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8.12.31>
④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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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인사교류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공모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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