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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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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