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1.주파수분배ㆍ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2.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지표
3.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4.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5.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1.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
2.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