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9 시행8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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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8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4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역무의 제공 의무 등
  4. 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5.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6. 제6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7. 제7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
  8. 제8조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9.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
  10. 제1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11.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 제12조 ·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13. 제13조 · 이행강제금
  14. 제14조 · 주식의 발행
  15. 제15조 · 사업의 시작 의무
  16. 제16조 · 등록 사항의 변경
  17. 제17조 · 사업의 겸업
  18. 제18조 ·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19. 제19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20.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23. 제23조 ·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24. 제24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25. 제25조 · 사업의 승계
  26. 제26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27. 제27조 ·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28. 제28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
  29. 제29조 · 요금의 감면
  30. 제30조 · 타인 사용의 제한
  31. 제31조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32. 제32조 · 이용자 보호
  33. 제33조 · 손해배상
  34. 제34조 · 경쟁의 촉진
  35. 제35조 · 설비등의 제공
  36. 제36조 ·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37. 제37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8. 제38조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39. 제39조 · 상호접속
  40. 제40조 · 상호접속의 대가
  41. 제41조 ·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42. 제42조 · 정보의 제공
  43. 제43조 ·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4. 제44조 ·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45. 제45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46. 제46조 · 분쟁의 알선
  47. 제47조 ·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48. 제48조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49. 제49조 · 회계 정리
  50. 제50조 · 금지행위
  51. 제51조 · 사실조사 등
  52. 제52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53. 제53조 ·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4. 제5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제55조 · 손해배상
  56. 제56조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57. 제57조 · 사전선택제
  58. 제58조 · 전기통신번호이동성
  59. 제59조 ·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60. 제60조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61. 제61조 ·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62. 제62조 ·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63. 제63조 ·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64. 제64조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65. 제65조 ·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66. 제66조 ·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67. 제67조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68. 제68조 ·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69. 제69조 ·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 토지등의 사용
  73. 제73조 · 토지등의 일시 사용
  74. 제74조 · 토지등에의 출입
  75. 제75조 ·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76. 제76조 · 원상회복의 의무
  77. 제77조 · 손실보상
  78. 제78조 ·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79. 제79조 ·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80. 제80조 · 설비의 이전 등
  81. 제81조 · 다른 기관의 협조 등
  82. 제82조 · 검사ㆍ보고 등
  83. 제83조 · 통신비밀의 보호
  84. 제84조 ·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85. 제85조 · 업무의 제한 및 정지
  86. 제86조 ·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87. 제87조 ·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88. 제88조 · 통계의 보고 등
  89. 제89조 · 청문
  90. 제9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91. 제91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92. 제92조 · 시정명령 등
  93. 제93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94. 제94조 · 벌칙
  95. 제95조 · 벌칙
  96. 제96조 · 벌칙
  97. 제97조 · 벌칙
  98. 제98조 · 벌칙
  99. 제99조 · 벌칙
  100. 제100조
  101. 제101조 · 벌칙
  102. 제102조 · 미수범
  103. 제103조 · 양벌규정
  104. 제104조 · 과태료
  105. 제2의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06. 제4의2조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107. 제22의2조 · 등록 결격사유
  108. 제22의3조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109. 제22의4조 ·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110. 제22의5조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111. 제22의6조 ·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112. 제22의7조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113. 제22의8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
  114. 제22의9조 ·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115. 제32의2조 ·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116. 제32의3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117. 제32의4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118. 제32의5조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119. 제32의6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120. 제32의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121. 제32의8조 · 착신전환서비스
  122. 제32의9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123. 제34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124. 제35의2조 ·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125. 제38의2조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126. 제45의2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127. 제45의3조 · 위원의 신분보장
  128. 제45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9. 제45의5조 · 분쟁조정 절차
  130. 제45의6조 · 직권조정결정
  131. 제45의7조 ·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132. 제45의8조 · 분쟁조정의 효력 등
  133. 제45의9조 · 조정의 종결
  134. 제48의2조 ·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135. 제51의2조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136. 제51의3조 ·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137. 제52의2조 ·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138. 제52의3조 ·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139. 제56의2조 ·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140. 제60의2조 ·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141. 제60의3조 ·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142. 제69의2조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143. 제83의2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144. 제83의3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145. 제83의4조 ·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146. 제84의2조 ·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147. 제87의2조 · 경고문구의 표기 등
  148. 제9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9. 제95의2조 · 벌칙
  150. 제96의2조 · 벌칙
  151. 제22의10조 ·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152. 제22의11조 · 전송자격인증
  153. 제32의1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154. 제32의11조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55. 제32의12조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156. 제32의13조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157. 제32의14조 ·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158. 제32의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159. 제32의16조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160. 제32의17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161. 제32의18조 · 긴급중지명령
  162. 제32의19조 · 자료 제출 및 보관
  163. 제32의20조 ·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164. 제32의21조 · 최적요금제의 고지
  165. 제32의22조 ·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