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핵심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대책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
3.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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