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적용완화최대승선인원지방자치단체천재지변응급환자불가항력항해구역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2.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風浪)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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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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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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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