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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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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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5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13조의6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4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4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4조의4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5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4조의6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제14조의7 ·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4조의8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제15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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