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의4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생활계 유해폐기물유해폐기물생활계처리계획추진성과처리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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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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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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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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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