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6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4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4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4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4조의5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6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제14조의7 ·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4조의8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제15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5조의2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