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의5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안전기준생활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집ㆍ운반차량과제14의5조작업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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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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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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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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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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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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