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의4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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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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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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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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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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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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