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삭제<2025.4.2>
2.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