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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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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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삭제<2025.4.2>
2.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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