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8>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8>
1.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