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고등교육법심사위원회이상사회보험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8>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8>
1.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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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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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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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