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타당성 조사사후평가건설공사시행과정타당성사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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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1.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1.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제78조에 따른 준공
13.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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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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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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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