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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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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