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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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도 입찰방해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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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인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건설산업 및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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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5항 후문에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는 제2항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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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법 제1조, 제3조 참조). 나아가 법 제83조 제3호 본문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제83조 제3호 단서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위 법이 규정한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각호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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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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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罪數)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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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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