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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