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의2조 ·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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