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기본법 제86의3조 ·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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