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8.8.14>
1.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