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공사명
2.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하도급공종
6.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②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