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②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④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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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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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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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부금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乙 회사가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내용의 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점,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표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내역서를 통해 노무비의 합산액을 재료비, 경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
본문 인용: 00180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헌소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가운데 제21조 제1항 중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대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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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중 제5호 위헌소원
1.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이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형해화시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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