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건설업건설공사등록증건설사업자성명이나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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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②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④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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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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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전부금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乙 회사가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내용의 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점,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표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내역서를 통해 노무비의 합산액을 재료비, 경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
본문 인용: 00180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헌소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가운데 제21조 제1항 중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대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중 제5호 위헌소원
1.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이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형해화시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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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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