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33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금감원 자료 · 2건
#2417 제33조
#2428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