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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