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의2 (보증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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