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 (조사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삭제 <2016.2.3>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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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건설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협약 손해보험사가 위험보장·사고처리·보상을 맡겨도 법상 공제사업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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