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9.4.30>
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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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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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택법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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