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6.2.3>.
시정명령 등이행하지건설공사하수급인변경요구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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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017.12.26, 2018.8.14, 2018.12.18, 2019.4.30>
1.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삭제 <2016.2.3>
3.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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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와 과징금 선택 규정은 재량 한계이고 과징금 미희망 시 영업정지하며 감경사유 미고려·오인은 재량남용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8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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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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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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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
분할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 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에 이전하면서 분할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은 신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할계획서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물적분할 전에 분할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분할회사가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할회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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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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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6.2.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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