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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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017.12.26, 2018.8.14, 2018.12.18, 2019.4.30>

1.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삭제<2016.2.3>
3.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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