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건설업공시받기건설사업관리능력건설산업정보등록수첩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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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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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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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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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