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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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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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조달청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 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없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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