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건설업공시받기건설사업관리능력건설산업정보등록수첩시공능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조달청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 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없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