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