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8의3조 · 조정절차의 비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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