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3.30>
②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③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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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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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송전설비용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사유림은 권리 소멸이나 산림청장 인정 사유가 없으면 매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은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고 구분지상권만 설정·이전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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