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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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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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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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은 해당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지상권만을 설정 또는 이전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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