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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수도법
law_id:001818
article_no:60
위계:수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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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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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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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적용 대상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 outgoing제3조
준용
수도법
§17 1항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 outgoing제17조
준용
수도법
§50 준용 규정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 outgoing제50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1항 사업인정
"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 outgoing제20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사업인정의 고시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outgoing제22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 1항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 outgoing제23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 1항 재결의 신청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 outgoing제28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 계약의 체결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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