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하수도법
조문 본문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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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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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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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항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인용
하수도법
§16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1항 사업인정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사업인정의 고시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하수도법
§23 1항 제해시설의 설치 등
"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
인용
하수도법
§28 1항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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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항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
인용
하수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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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5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및 운영
"②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다."
인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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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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